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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프탈레이트 가소제 자발적 사용제한 협약

환경부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관련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확대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추가로 참여기업은 녹십자MS, 벡톤디킨슨코리아(혈액백), 영일수지 등 15개 기업이며 기존 협약 체결 업체는 애경유화, LG화학, 한화 등 7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어린이완구, 육아용품, 인조점토, 의료용 혈액백(전혈채혈백, 성분채혈키트, 자가수혈세트 및 연결관 제외) 용도로 사용·공급을 금지하고 컴파운드 제조업체, 완구 제조업체는 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당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물질로 지정을 추진했으나, 산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물질의 수출(3천억 규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자율 규제를 건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07년 9월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계와 수액백 제조업체, 한국완구협동조합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작년 말 협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자발적 협약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컴파운드 제조업계와 혈액백 제조업계, 완구제조업체 등과 협약 참여를 확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 확대에 따라 컴파운드 제조업계, 의료용 수액백·혈액백 제조업계, 완구제조업계 전반에서 어린이 완구, 육아용품 용도로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며, "아직도 완구제품 등에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국내생산제품과 중국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