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학교급식업체와 식재료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그동안의 인식과 달리 적발 업체의 대부분이 학교 직영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학교급식소·식재료 납품업체·교내매점 등 253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급식소와 업체 중 20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했으며, 9곳은 조리장내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7곳은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학교급식소 16곳 중 15곳이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급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직영업체가 위탁업체보다 위생적이다'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인 것이다.
초·중·고교 등 학교급식은 2007년 1월 1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영급식이 의무화 됐고, 기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3년 유예기관을 둬 올해 1월부터 직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당시 법안은 2006년 위탁급식 업체의 대형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탁업체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과된 것이었지만, 이번 식약청 발표에 따라 단순히 '직영'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 제재할 것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으며, 적발된 학교와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