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9일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곽 전 사장에게는 횡령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곽 전 사장이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 자체는 변호인 참여하의 검찰조사과정과 공개된 법정에서 모두 일관됐다"며 "곽 전 사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는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