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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승용차 타면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 해’

앞으로 2억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거나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일부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하고 자산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산기준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기준가액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청약이 제한된다.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등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25등급의 평균치다. 자동차 기준액은 지난해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에서 '최고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지난해 105.4)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일반 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정책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기 있기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20등급(소득 4분위)을 적용해, 평균 자산 1억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차는 2000cc 신차 '평균금액'에서 차량 물가지수 곱해 산정한 2424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기준액이 낮아진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라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조치로 앞으로 집이 없더라도 부동산 자산이 많거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첨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