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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남아도 아이폰으로 교체해준다

남은 의무 사용기간이 부담돼 아이폰 등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를 미루어왔던 고객들도 위약금 없이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KT는 최근 ‘쇼킹 어게인-기기변경’ 서비스를 내놓고 의무 약정기간이 6개월이 안 남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고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6개월 이상 남은 고객들에게는 사전 예약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예약시 단말기 가격을 1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한다.

KT측은 "사용하던 쇼 휴대폰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면 해지시에도 위약금을 받지 않지만 단말기 할부금 승계 차원에서 새 휴대폰 약정기간에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08년 11월1일 2년의 약정을 계약하고 KT 휴대폰을 구입했다면 오는 5월부터는 위약금 없이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다.

약정기간 6개월을 남기고 휴대폰을 교체하면 2년 약정시 새 휴대폰의 약정기간은 총 30개월이 되는 셈이다. 기존 폰의 단말기 할부금도 이 때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8년 4월1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지 이후 의무약정제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기간 만기를 앞둔 고객들의 휴대폰 교체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2008년 4~5월에 의무약정으로 판매된 휴대폰 중 풀 터치 휴대폰 비율이 놓고 앞으로 줄줄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교체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도 KT보다 한달 늦은 2008년 5월에 약정 서비스를 내놓은 탓에 아직 관련 서비스를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곧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