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9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부담을 안게 돼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미포함되어야 할 부가세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을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하여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에서는 대책 수립과 동시에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모든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올해 4월 21일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 내지 41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 측은 밝혔다.
서울시는 "금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되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