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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자격 대폭 완화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17일부터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으려면 500만원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일정수준의 재산이하(수도권 1억3천5백만원, 지방 8천만원), 컨설팅 원칙적 의무화, 대출금리(4.5%) 등의 자격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현재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컨설팅 수행기관도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 외에 여타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까지 확대 추진된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되는 영업기간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영업하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1년 이상으로 바뀐다.

미소금융재단은 지난 4개월간 전국에 38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약 1천명에 71억원을 대출해왔다.

특히 그간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500만원 내외 긴급·소액자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과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이 긴급 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 및 은행재단도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미소금융재단이 지자체 추천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연 4.5%의 이자율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모델을 상인회와 같이 그룹 대출 운영이 가능한 다른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