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상대 재보험사의 건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격 재보험사의 명단이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Listing)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 재보험사의 명단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보험통계포털에 게재되며,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업무부서와 내부통제부서에는 명단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 개발원에 게재된 적격 재보험사는 신용등급 투자적격회사 538곳,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64곳 등 모두 602개사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8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각 손해보험사가 거래 중인 재보험사 데이터베이스(DB)를 보험개발원에 모아 신용등급과 재무건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손해보험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적격 재보험사를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부실 출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명단을 활용해 감독당국의 재보험 감독과 검사 및 손해보험사의 자체 내부통제, 결산 등의 업무 수행도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명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