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과 기륭전자 소액 주주들이 18일 기륭전자 전·현직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금속노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전자가 DSIT위너스의 주식전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395억여 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SIT위너스는 자회사 광서대상신식과기유한공사(광서유한공사)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5년부터 약 6년동안 이어진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법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가 아니다”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 획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쟁 해결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