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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성적 조작’ 승진 제외, 22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근무성적 조작으로 승진에서 제외된 A씨가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관악구는 승진 지체로 발생한 임금 차액인 22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 B씨가 A씨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점을 볼 때 근무성적 조작이 없었다면 A씨는 충분히 6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악구는 A씨에게 승진지체로 발생한 임금 차약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