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금융분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민원인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금융분쟁 조정신청이 모두 6천57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3%(1천376건)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권역별로 생명보험이 2천6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보험(2천614건), 은행.중소서민금융(1천50건), 금융투자(220건) 등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378건), 대한생명(326건), 미래에셋(296건) 순으로,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382건), 삼성화재(363건), 동부화재(289건) 순으로, 은행·중소서민금융에서는 우리은행(870건), 국민은행(256건), 신한은행(167건)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금융분쟁 조정신청 중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은 전년동기 대비 17.4%(70건) 감소한 333건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313건으로 민원인 제기 소송(20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313건 중에서는 일반소송이 166건, 민사조정이 147건이었다. 민사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제도로,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
특히 금융권역별로는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중소서민금융사(17건), 생명보험사(4건), 금융투자사(2건)가 뒤를 이었다.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및 과실비율 등을 놓고 다툼이 많아 손해보험사의 소 제기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53건), 흥국화재(45건), 현대해상(37건) 순으로 많았고, 은행.중소서민금융사 중에서는 현대캐피탈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억제방안을 추진하면서 소 제기가 줄어드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