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들이 집행부 해임을 위한 노조 집행부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고광석 대표지회장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회 발의자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회 발의자이자 소집권자인 조모씨는 노조 운영규칙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불과하다"며 "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는 지회가 소속돼 있는 상위 노조에 불과하므로 셋 모두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고 시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총회가 적법하게 열리고 신청인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워크아웃 상황에서 이뤄진 노사 합의였다는 점과 노조원 64%가 협약안에 찬성한 점을 감안한다면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해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평화의무를 지니고 있어 협약체결 이후 노조원들이 자신에게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전체 조합원 3858명 중 2077명의 서명을 받아 오전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른 또다른 법적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