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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회사 구조조정기금 조성 추진

유럽연합(EU)이 평상시 금융회사에 일정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해 향후 금융위기 재발 시 부실 금융회사의 청산 등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일종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집행위는 각 회원국은 평상시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 등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이 기금은 금융회사 부실이 불거질 경우 분리 매각이나 청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인다. EU 차원의 단일기금이 아닌 27개 회원국별로 기금이 조성되며 EU가 마련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게 된다.

EU집행위는 내달 EU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기금을 공식제안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그러나 27개국에서 조성될 구조조정기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2008년 월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로 금융회사들이 쓰러질 때 각국 정부는 이러한 기금 없이 정부 재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국민 혈세로 부실 금융회사를 살린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부실 금융회사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정리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 이러한 대원칙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