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 정부가 고시한 한도에 맞춰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단체협약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맺은 100인 이상 기업이 최소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법정 한도를 초과해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한 사업장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나오는 원인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는 내달 1일 전까지 기존 단협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단협을 채결하겠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단협이 만료된 기업 중 대다수가 내달 1일까지 단협을 갱신해야 한다. 그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끝날 즈음에 갱신을 하면 된다.
금속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불이익을 우려,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주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인 비엔지스틸 노사는 지난 23일 타임오프 한도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고 내달 중순부터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가할 방침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정 공동 상담실을 꾸리도록 지침을 내려 최근 지방관서마다 이면합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7월초를 전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협 체결 현황을 집중점검해 이면합의가 드러나면 엄중한 법적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