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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꼭 짚고 넘어가야할 재산분할 문제점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할 땐 이혼만 해도 당장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이 현실이 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마련이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혼을 꼭 해야하겠다고 판단했다면, 이혼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산분할에 대해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의 조숙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Q. 이혼할 때 재산분할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분할의 몫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다.

Q.재판이혼,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혼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재판 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의 여비와 일당, 법관 등의 검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등의 재판 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 여비와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의 이혼소송 청구 내용과 그에 따른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혼소송 청구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 이혼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혼소송 비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 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Q. 집을 살 때 받은 담보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집을 구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수반되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가늠하지만 만약에 공동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을 띠는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은 필수”라고 전하면서 “이혼과 함께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급한 이혼 결정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무조건 참고 유지하려는 무모한 노력도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결혼이 불행한 선택이 되었다면 이혼이 행복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