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의 27개 행위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측은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해 법인 차원에서의 보다 성실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들어 3차례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25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