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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나왔다.

주택관리와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각종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라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방식인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격 입찰자(최저가 낙찰제)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토록 했다. 선정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적용대상 단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앙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 ▲주상복합 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지침은 또 아파트 소장 등 관리주체가 선정해 온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의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시에도 경쟁입찰을 도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지와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소액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