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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서 "의결권 보장돼야"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등의 창립총회에서 서면만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도시정비법 제1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서면으로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직접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대해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위 규정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부터 조합설립 후 청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나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창립총회의 경우만 명시적인 제한 규정 없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영진의 강정민 변호사는 "이미 도시정비법이나 실무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의결권은 보장돼 왔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