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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37%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올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 및 구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로(www.albaro.com)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7.3%가 ‘올해 시간 당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530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5000~5500원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4500~5000원 미만'은 29.7%, `5500원 이상`은 21.8%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을 알았지만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해야 돼서…"가 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르바이트 구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는 35.1%, "고용주가 채용 전과 후 임금을 번복해서"는 12.4%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불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적다고 생각은 했지만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4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채용 결정을 번복하거나 중도에 일을 그만뒀다" 30.7%, "고용주에게 항의를 했다" 8.0%이었다. "노동부 등 관련 기간에 도움을 요청했다"와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각각 6.2%, 2.2%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에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올해(4110원)보다 5.1%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35.8%가 '너무 적다'고 답했고 '적다'라는 답이 32.3%,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9.9%, '많다'라는 반응이 1.8%, '너무 많다' 0.2%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고용주 193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조사도 펼쳐졌는데 그 결과, '너무 많다'고 33.7%로 가장 많이 답해 아르바이트생들과 이견을 보였다. '보통이다'는 28.0%, '많다' 16.6%, ‘적다’ 13.0%, ‘너무 적다’는 8.7%순으로 이어졌다.

또 고용주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시간 당 4350원으로 조사돼 아르바이트생이 생각하는 평균 임금보다 약 1,000원 가량 차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