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을 시간 차를 두고 임명하는 '교차임명제'도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가 매년 1명씩 시작될 수 있도록 임명하고, 임기만료 2개월 후터 1개월내에 후임자를 추전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방지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