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에게 10%대 초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전국 3989개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햇살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저신용자들에게 10%대 초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전국 3989개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햇살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40%가 넘는 고금리를 지불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액의 8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서민금융사들과 손잡고 개발한 상품이다.
햇살론 금리는 상호금융사가 10.6%, 저축은행이 13.1%로 상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최고 30%포인트 가까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1700만명이 햇살론 신청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이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이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이 최고 1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이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나 통·반장, 상인회장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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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