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빙과류, 냉면류, 음료류, 식육, 알가공품 제조업소 등 33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1개소, 제조일자 허위표시 1개소, 신고업종외 영업행위 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3개소, 기타 13개소 등이다.
송파구 소재 K업소가 생산제품인 ‘해물어묵탕’의 제조일자를 연장하여 허위표시 하는 것을 적발하여 생산제품 54kg을 압류․폐기했다.
금천구 소재 D업소의 경우는 수입식품인 ‘짜차이절임’을 소분하여 재포장 하는 것을 적발하여 생산제품 480kg을 압류․폐기했다.
또한 얼음․빙과류, 냉면류, 음료류 및 즉석섭취식품인 김밥, 햄버거 등 4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밥과 햄버거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었고 어업용 얼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8배 이상 검출되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사용, 작업장내 위생관리 불량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위해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반복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되는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