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정 등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959명에 대해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아동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의 조손‧한부모‧다문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2만원)의 5%에 해당하는 비용(평균 5만6백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95%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발생시 후유장해(최대 3천만원보장), 입원급여금(1일당 2만원)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도 지원혜택도 받게 된다.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인원이 총 959명이 한정되어 있어, 희망자 신청․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별첨*)만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지원대상의 부양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 선정된 가입자에게는 8월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9월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