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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품질인증' 실시

다음달 부터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종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실시 중인 '주류품질인증제'와 '주류품평회' 등 술 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다.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 기준을 미리 고시한 다음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해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질인증기준 고시,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9월경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이달 중순께부터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고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식품부는 올해 법률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며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 수는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올해 품질인증의 대부분이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