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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임단협 안하는 기업 거액에 벌금 물릴 것"

중국 정부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내수소비 확대키 위해 외국기업 중심으로 노동자 임금 인상을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단체협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릴것이라고 남방신문(南方新聞)은 11일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임금조례(工資條例)'가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근로자 임금을 정할 때 단체협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5만~20만위안(860만~3천440만원)의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관계자는 "과거 '노동계약법 실시 조계'를 마련할 때도 초안과 최종안의 상당한 차이가 보였다"며 임금조례 초안의 벌금조항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시 룽탄가(龍潭街) 공회 주석인 류루이(劉銳)는 "대부분의 기업이 노동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마련중인 초안의 벌금 조항은 너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임금조례 초안에 관해 국무원 법제반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른 부서들도 기업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전국노동조합 총본부격인 총공회와 산하 공회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