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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간 886억 잘못 지급…올 상반기만 74억 규모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88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은 무려 886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74억48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이유는 대상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했거나 부양가족 기준 미달, 사망 등 수급권 소멸임에도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 자격징수 내역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받은 경우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의 평균 환수율은 84%였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93.8%에 달했으나 2007년 91.2%에서 2008년 87.8%, 2009년 76.3%에 이어 올해에는 75.1%로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 부당이득 환수결정액 74억4800만원 중 실제 환수가 이뤄진 것이 55억9300만원에 그친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부당이득 환수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단은 가입자들이 변경 신고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 등 정보를 적극 활용해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잘못 지급된 급여는 철저히 환수해야 하지만 경제난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수 방법을 제공하여 환수율을 높이는 한편 가입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잘못 지급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번에 50%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환수를 할 것이며, 생계와 직결될 때는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환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