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반발감이 거세지며 공정위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자 공정위는 오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 발표될 개선방안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등 핵심사항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대책이 요식적인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권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리자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중소기업들이 업종협회나 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를 열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집단교섭권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대신하는 수준에서 조합 역할의 수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위가 일선 현장에 만연한 분쟁을 강제 조정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날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신청, 교섭 주체가 개별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현행 기업 구조상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대책발표에 납품단가연동제, 3배 손해배상제 등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것.
하지만 공정위가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신청 주체를 협회나 조합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대책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렇게 되면 교섭단계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1:1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갑-을 관계의 구조상 협의자체가 공정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가 오늘 발표할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에는 현행 10일내에 협의를 시작해 30일내에 합의해야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고, 납품단가 인하 사유를 대기업에 증빙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또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불공정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