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울산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정 위원장은 이 지역의 중소기업인 (주)동양산전을 현장 방문했으며, 이영산업기계(주), (주)정산엠티, (주)대한정공 등 주로 울산지역 조선업관련 11개 중소기업 대표가 간담회에 참여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지역 중소기업과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계산서 수수 문제, 구두발주 문제, 원자재 가격 폭등 시 납품단가 조정문제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결정시 견적서를 주고받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구두 발주와 관련해서는 “조선업은 장기발주가 많아 서면계약이 대부분이며, 납품단가 조정 시 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을 하거나 원자재를 원사업자가 구매하여 협력업체에게 제공하는 거래형태를 통한 원자재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개별 담당자 차원의 구두 발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제도문제가 아닌 관행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로 1차 협력업체 대표인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와 거래시 상생협력 실천 여부와 1차와 2차 협력업체, 2차와 3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은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이 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2, 3차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조선업의 경우 관련업체들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관계가 비교적 무난하며, 특히 협력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높아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을 반영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에 울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역 기업인 대상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정 위원장은 “납품단가협의제, 계약추정제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기술탈취 방지 등 준비 중인 제도를 소개하며 정책형성과정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꾸준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이후 140여개 대기업과 5만 7000여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76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향후 상생협력문화가 2, 3차 협력업체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