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엄격해지고, 장기간 개발지연이나 단순한 수익성 추구 개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이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할 때도 조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립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과 관련, 개발수요․재원조달계획․사업성 등 핵심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규정키로 했다. 지자체들의 신청시 이러한 요건으로 엄격히 평가,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지정 신청이 접수된 충북·강원·경기·전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는 현행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아파트․상가 등 수익성 추구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초과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산업단지 등과 같이 일정기간 내 개발되지 않거나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지정 해제 또는 계획 변경 등을 유도하는 정비제도를 시행한다. 사업성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각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 중앙정부와 시·도 업무를 과감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양 또는 위임하기로 했다.
구역청 내 계약직·별정직 등 전문인력 비중을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최소전보제한기간(2년)을 설정한다. 구역청장의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연내 2020년까지의 발전전략 및 각 구역별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다른 계획입지·특구와의 관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개념, 인센티브체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