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대장정,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안 문제와 관련, 여당 한나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의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일 본회의를 열고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을 겨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 상임위 대표는 "정기국회 첫날 이렇게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소수야당으로서 당해야 할 서러움"이라면서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박 대표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이미 수차례 만남을 가진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변인과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변인간의 구두약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 산회한 지 1시간 만에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죽더라도 눈 뜨고 서서 죽어야지 비굴하게 무릎 꿇고 눈 감고 죽을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마저도 하루 후로 요구해서 합의됐다면 지켜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헌법,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안의 상정은, 법안이 국회에 보고됐다고 해서 다 상정하나.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상정할 수 있다"면서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과 명분을 주장한 야당으로서 당당하겠다"면서 "강성종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 기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오전 10시 30분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당은 국회법상 처리시한인 72시간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표결을 회피하거나 미룰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강성종 의원 신상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불법 용인하거나 비리 혐의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사학 비리 척결’을 외치는 민주당은 강성종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사학비리문제다. 강 의원은 학교 공금인 교비 80억원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전 사무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 한 뒤 "배움의 뜻이 담긴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죄질 치곤 아주 고약하다"고 맹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1시반 의총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 안건을 처리 한 뒤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