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대출 및 ABCP에 대한 건전성 제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이 저축은행과 같아진다.
9월 새로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증권사가 PF대출과 관련하여 최소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자산규모 대비 정산채권은 0.5%에서 0.5~3%, 요주의 2%에서 7~10%, 고정 20%에서 30%, 회수의문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또한 부동산 PF대출 한도를 현행 저축은행 수준인 총 대출의 30%이내로 제한하는 30%룰이 적용된다. 이미 종금사에 한해 증권사는 실시하고 있다.
이번 충당금 기준강화는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져 증권사의 실적훼손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3월말 종금사를 포함한 증권사 PF 대출 잔액은 2조7000억원, 연체율은 30.3%이다. 대출잔액 규모가 타 금융권에 비해 크지 않은데 반해 부실채권이나 부실위험이 높은 채권비중이 높아 충당금 부담이 큰 실정이다.
금융권 전체로 PF대출 연체율은 6.4%이고, 부실 우려가 높았던 저축은행 PF대출의 연체율도 10.6%이다. 이하정 SK증권 연구원은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시 700억원 가까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할 것으로 추정 된다"고 분석했다.
대형증권사의 경우 PF관련 대출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대출규모가 크고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출규모가 작으나 부실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에 발표된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방안'은 증권사별로 PF익스포저를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의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시하는 부동산 PF익스포저의 범위 등이 자율적이고, 신평사를 통한 공시인 만큼 증권사가 제시하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