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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집시법, G20 전 반드시 처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7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해서는 안 되고, 장소의 경우 서울시청같은 공공장소에서 시위하는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는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위하고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시법이 이번 회기에 정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7월부터 옥외집회가 허용됐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집시법은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항상 문제가 됐던 법"이라며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서 국가가 편안히 유지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설득을 하고 민주주의 최후 수단인 다수결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G20이 11월 11일이니까 그 전에 이 법이 발효할 수 있도록 정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안전에 관한 문제, 대 테러에 관한 문제는 우리 경찰이나 이런 부서에서 면밀히 여러 가지를 예견해서 안전에 관한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 "소위 국가적인 공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계부서가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