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7일 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교비 등 78억 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로 부터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했다.
이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했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사무국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