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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단, 현대그룹 여신중단 해제해야"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및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단의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던 현대그룹이 이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채권단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은행협의회를 개최해 항소 등 불복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이날부터 추석연휴에 돌입한 데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4일에는 현대건설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항소 여부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