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CTV가 처음으로 음악저작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방송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보도했다.
CCTV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음악저작권료 지금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작년 11월 라디오와 TV방송국이 음악을 방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준의 사용료를 제공토록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방법'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다.
CCTV는 이에 따라 중국과 외국 음악을 사용할 경우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된다.
국무원령은 라디오와 TV방송국이 3가지의 음악사용료를 제공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와 매년 연간 단위로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방속국 광고수입의 일정액을 나눌수도 있고,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는 라디오의 경우 매분 0.3위안, TV는 매분 1.5위안(255원)을 내도록 했다. TV의 음악방송 사용료는 5년 후 매분 2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중국의 라디오와 TV 등의 음악 사용료는 매년 100억위안(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