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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CTV, 중국서 처음으로 음악저작권 지불

중국 CCTV가 처음으로 음악저작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방송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보도했다.

CCTV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음악저작권료 지금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작년 11월 라디오와 TV방송국이 음악을 방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준의 사용료를 제공토록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방법'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다.

CCTV는 이에 따라 중국과 외국 음악을 사용할 경우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된다.

국무원령은 라디오와 TV방송국이 3가지의 음악사용료를 제공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와 매년 연간 단위로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방속국 광고수입의 일정액을 나눌수도 있고,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음악방송 시간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는 라디오의 경우 매분 0.3위안, TV는 매분 1.5위안(255원)을 내도록 했다. TV의 음악방송 사용료는 5년 후 매분 2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중국의 라디오와 TV 등의 음악 사용료는 매년 100억위안(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