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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부 상생발표에 기대감·실망감 교차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발표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고 정확하게 진단, 적절한 대책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 딛게 됐다는 것이 논평의 주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중기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으로 평가했으며, 민·관 합동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의지표명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도입을 요구했던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등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합리적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협동조합 납품단가 신청권 및 협상권 위임’건은 조정 신청권만 부여한 것에 대해 아쉽다"며 "향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