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9월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할 당시 실험에 쓰인 낙지가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19일 사건 수사 결과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자인 권모씨 등 2명을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했던 임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