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국채선물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채선물 제도개선 시행(10월25일)에 따라 10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식이 현금결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5일부터 거래되는 10년국채선물 2010년 12월물(KTB10F1012)과 10년국채선물 2011년 3월물(KTB10F11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월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이번에 지정한 채권은 국고0500-2006(표준코드 KR1035027062, 발행일 2010.06.10, 만기일 2020.06.10, 표면금리 5.00%)와 국고0575-1809(KR1035027V99, 2008.09.10, 2018.09.10, 5.75%) 두 종목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국채선물 주요 개선사항은 시장조성기능 강화 측면에서 채권 현물딜링기관인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를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도록 해 국채 현물 및 선물시장 간에 균형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 현물·선물 간 연계거래를 촉진하고 장기채 투자기관의 헤지기능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선물거래실적을 PD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채선물 시장접근성 및 상품성 강화 측면에서 10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전환해 거래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장단기 국채선물 간 거래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 국채선물 단일가 거래 시 예상체결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가격의 안정성 확보 및 접속거래 시 정보공개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현행 '총호가수량' 공개에서 '예상체결가격' 공개로 변경하고 허수성호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가 거래 종료 1분전 정정·취소를 제한한다. 또한 현행 '최우선호가±4TICK 호가(잔량유무와 무관)' 공개에서 '잔량기준 5우선 호가' 공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