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토부는 부실 운송사 난립과 운송료 누수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화물운송업체가 운송 계약화물의 최소 50%(운송ㆍ주선 겸업사는 30%)는 의무적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 충격을 고려해 직접 운송비율 50% 의무적용 시기는 2013년 1월로 잡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2015년 11월부터 가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등은 내년에 구축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해야 한다.
이 밖에 업체의 최소한의 화물 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책정했다.
아울러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지입 계약서에 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할 것을 법제화하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화물차 휴게소 확충, 소형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허용 구역 확대, 이사업체의 서비스 향상 촉진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건설업의 직접시공제와 같은 화물차 직접운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8월1일자로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