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토부는 부실 운송사 난립과 운송료 누수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화물운송업체가 운송 계약화물의 최소 50%(운송ㆍ주선 겸업사는 30%)는 의무적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 충격을 고려해 직접 운송비율 50% 의무적용 시기는 2013년 1월로 잡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2015년 11월부터 가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등은 내년에 구축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해야 한다.
이 밖에 업체의 최소한의 화물 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