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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확인.동의 없는 자동 계약연장은 무효"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앞으로는 고객의 확인 및 동의 없이 계약을 자동연장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라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음원서비스 이용 약관, 무인경비시스템 약관 등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무료에서 유료전환 음원서비스 철퇴

공정위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에 대해 별도 동의절차 없이 이벤트 종료시에 자동결제 월정액의 유료서비스로 강제 전환하도록 한 음원서비스 이용약관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을 비롯해 ㈜소울비엠의 파파디스크, KT뮤직의 `도시락', LG텔레콤의 `뮤직온', Mnet의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음원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거래행위인 동시에 고객의 청약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 달 간의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신청해 음원제공서비스를 한 달 정도 이용한 후 다시 음원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정관에 한 달 후에 무료서비스에서 유료서비스로 전환된다는 조항을 몰래 삽입해 고객도 모르게 휴대전화 소액결재로 돈을 빼내오던 악덕 온라인 음원 제공자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이다.

∇ 계약 자동연장 약관에도 철퇴

공정위는 또 고객이 계약종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한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업체의 약관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는 ㈜현대안전공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약관, 슈어쿼터스㈜의 슈어아이시스템 이용 약관, ㈜서림리조트의 입회계약서 등의 약관에 대해서는 수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LG전자의 연대보증서 약관이 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양 당사자로부터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 자동 연장토록 한 것도 연장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계약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 해 고객이 연장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