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영국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파운드(약 3천50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각) 영국보험인협회가 밝혔다.
이날 보험인협회가 산정한 피해액은 이전에 산출했던 금액의 2배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번 폭동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폭동법(Riot Act)'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다시 산정됐다.
폭동법은 영국 경찰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동에 피해를 입은 사업체나 가정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도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한 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폭동과 관련해 청구된 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경찰에 넘길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국회에서 "정부는 경찰이 모든 합법적 피해보상청구에 응할 수 있는 기금을 갖추도록 보장하겠다"며 부족한 비용은 정부가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피해보상청구의 기간을 14일에서 42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영국 폭동은 네 자녀를 둔 더건이 지난 4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후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지난 6일 저녁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가 격화되면서 폭동으로 급속히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