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6일부터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해주는 장기 재물보험 상품 `한화 빅플러스 재산종합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며, 높은 손해율 때문에 배상책임 담보 대상에서 제외했던 주유소와 주차장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과 일반 공장 등 여러 가지 담보 물건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재손해 특약으로 건물의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며, 지진손해 특약은 가입한도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3~15년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기존 화재보험에 자연재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인 대물담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 업종을 추가하고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보험 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이며, 보험료는 보험가입물건과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환급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