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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IC, BoA 합의금 지급중지 소송... 합의금 지급 제동 걸려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 금융당국이 모기지 분쟁 해결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8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0일(현지시간) BoA를 상대로 뉴욕법원에 관련 합의금지급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FDIC는 소장에서 이번 합의를 평가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합의금 지급중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BoA는 작년 가을부터 해당 모기지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골드만삭스, 블랙록그룹과 메트라이프 등 22개 기관투자가와 법적 분쟁을 겪어 오다 지난 6월 85억 달러를 지급하는 선에서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 BoA에 인수된 미 최대 모기지업체 컨트리와이드로부터 매입한 모기지 증권의 값이 폭락하자 컨트리와이드에 대해 모기지 대출자의 자격요건, 담보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보상을 요구했었다.

이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합의 이후 뉴욕주 검찰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BoA는 합의에 빠진 다른 기관투자가들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FDIC까지 합의금지급중지 소송을 내 BoA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BoA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며 위기에 빠져 JP 모건 인수설까지 제기됐으나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으로 인해 한숨을 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