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준석 기자] 주식 매매 주문을 따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로비를 하다 적발된 동양종금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종금증권 유준열 대표이사와 서동원 전 부사장에게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유 대표에게는 `주의', 서 전 부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에는 2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의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유흥비와 식대를 국민연급 대신 내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