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예산을 초과지출해 재정적자에 빠진 회원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금융 제재가 강화된다.
EU 순번의장국인 폴란드의 야첵 로스토프스키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이날 재정 적자와 정부부채에 관한 EU 공동의 규약을 위반한 회원국에 제재를 쉽게 가하는 방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스토프스키 장관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경제·재무이사회.ECOFIN) 첫날 회의를 마친 후 27개국 장관들이 이번 주초 폴란드와 EU 의회가 마련한 절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EU 협약에 정해진 재정 적자와 정부부채 한도를 초과한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한다. 또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EU의 경고를 무시한 회원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U는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감시하기 어렵고 이를 어겼을 때 가하는 사후 제재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새로운 규정 마련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안에서는, 과도한 재정적자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봉쇄 계정에 돈을 예치시켜야 하며, 적자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돈으로 징벌적 벌금을 부담토록 했다.
또 재정적자가 한도에 근접한 국가들이 과잉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결 시스템도 개정해 예산낭비가 심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