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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협, 에이스저축은행 예금자에 가지급금 지급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농협인천본부는 인천의 에이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예금주들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에이스저축은행 대지급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인천본부는 20일 에이스저축은행 인근 남동구 구월동 인천중앙지점을 모점, 간석지점을 지급대행점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들 지급대행점에는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배치돼 예보 명의의 통장을 개설, 에이스저축은행 예금주들에게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에이스저축은행의 가지급금 대상자는 부천 상동지점(2만2천980명)을 제외한 인천지역만 4만8천311명에 달한다.

가지급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지급되며,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급금을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