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상당수가 토마토2저축은행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불법 판매 여부 조사에 나섰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토마토2저축은행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마토2저축은행은 200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법인을 포함해 개인에게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산 한 투자자는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후순위채를 샀기 때문에 토마토2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는 토마토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토마토2저축은행에도 일부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수 없다.
후순위채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토마토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마토2저축은행에서도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판매된 후순위채는 은행의 잘못으로 판명이 나도 원금을 모두 돌려받기 힘들다.
토마토저축은행측은 당시 고객들의 요청이 많아서 토마토2저축은행의 창구에서도 후순위채 신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은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4천7백여 명에게 후순위채권 1,100억 원 어치를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