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23일 '밀어서 잠금해제' 등의 기능을 놓고 국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특별기일에서 애플의 2개 특허(120특허와 459특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20특허는 터치 스크린에서 디스플레이보다 큰 문서를 볼 때 스크롤로 이동시 문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손을 떼면 화면이 가장 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며 역방향으로 이동해 불필요한 움직임이 필요 없도록 해주는 기술 관련 특허다.
459특허는 터치 스크린 기기에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특허로, 터치를 통해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이 특허와 관련해서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에 대한 다양한 비교대상이 존재한다"며 "애플 측이 주장하는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흠결이 있어 발명 성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측은 120특허에 대해 "론치타일 기술 등 과거 심포지엄에서 소개되거나 PDA 장치 등에서 이미 활용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459특허에 대해 "과거 네오노드라는 스웨덴회사에서 출시된 휴대폰 'N1'과 각종 논문 등에 이같은 기술이 구현ㆍ소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애플 측은 "애플의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큰 차이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주장대로라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적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된다"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전자는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해 기능하는 기술들을 분리ㆍ해체해 일부만을 비교하고 있다"며 "기술적 과제와 효과가 전혀 다른 발명들에 기초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양측의 기술 설명이 길어지면서 2시간 동안이나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1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애플의 123 특허와 831특허를 놓고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