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아이폰5'의 출시일이 10월 4일로 유력해진 상황에서, 삼성이 '아이폰5'의 국내 출시를 막을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아이폰5가 출시되는 즉시 전 세계에 걸쳐서 판매 금지 소송을 벌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에 의해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PC 갤럭시탭의 판매가 이루어진 가운데, 애플을 상대로 동일하게 보복하기 칼을 갈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칼날이 국내 출시에도 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30일 삼성전자 측은 “국내 판매금지 소송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애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 속에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3G 통신 특허와 관련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까지 낸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덜란드에서 판매 금지와 관련해 첫 심리까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한 것을 시인했고, 거래 기업간의 영업 비밀인 로열티 수수료까지도 공개해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
그동안 애플은 통신 특허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무임승차를 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넘어갔지만, 애플이 디자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또 애플이 법정에서 로열티 수수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잔뜩 독이 올라 있다.
이런 삼성전자가 국내 출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이폰5 판매금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이폰5 특수를 노리고 있는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관계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아이폰5의 국내 판매금지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