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중국 국무원이 10일(현지시각) 석유와 천연가스 등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자원세를 판매액의 5~10%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재정 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 소비 억제를 목표로 종전에는 중요 자원에 대해 무게나 부피에 따라 걷던 자원세를 판매액에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t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천㎥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굴과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희토류에 붙는 자원세도 올랐다.
희귀금속의 일종인 희토류를 기존의 유색금속광물 항목에서 별도로 분리해 1t당 0.4∼60위안의 세율을 매겼다.
유색금속광물이 세율이 1t당 0.4∼30위안으로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토류 개발에 붙는 자원세가 실질적으로 두 배 오른 셈이다.
아울러 석탄에 대한 자원세는 1t당 0.3∼5위안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제철 핵심 원료인 코크스의 재료인 점결탄은 항목이 새로 생기면서 세금이 1t당 8∼20위안으로 크게 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 소비 억제를 목표로 주요 광물 자원에 붙는 세율을 인상,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를 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페트로차이나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같은 국영 자원기업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원은 "1993년 자원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양에 따라 세율을 정하다 보니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 자원에 붙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개정안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